<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PA(공원도우미·Park Assistant)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추가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사회 측은 해당 직원에 가벼운 징계나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2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의 질서반장 A씨가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급여 빼돌리기’는 A씨가 지난해 3월 진행직 질서반장으로 보임한 이후 시작됐다. A씨는 PA직원이 휴가일을 자신에게 보고하면 내부 출근망에 해당 PA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근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A씨는 PA직원이 받은 추가급여를 본인 계좌로 송금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빼돌린 회삿돈은 총 392만4600원. 최초로 횡령한 4월에는 출근부 조작 2건, 금액 12만4600원으로 소액이었으나 점점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 지난 3월에는 출근부 조작 8건, 1백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대담해졌다.

김 의원은 “마사회 지사 근무 질서 PA의 근태는 반장이 도맡아 관리하고 급여 입금도 반장과 결근자가 일대일로 연락해 처리하고 있다"며 "마사회 측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마사회 직원들의 급여 빼돌리기가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사회 측은 해당 직원에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고 단순 ‘PA근태관리지침’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 마사회 관계자는 “사실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답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김 의원은 “마사회 내부감시 시스템이 엉망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국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해 있는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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