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2019년도부터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 제도가 사라지고 감봉·군기교육·견책 등 다른 징계 종류가 도입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 군인에 내려지는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다. 이 중 영창제도는 구속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둬 위헌 소지를 없앴다.

국방위는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창제 폐지는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군기교육’ 징계는 일정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방위는 이 외에도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에 미지급된 연금을 지급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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