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0월 중 추진 방안 마련할 것”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와 증권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21일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 중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보험사는 31개다. 이중 생명보험사는 25개사 중 16개사, 손해보험사는 16개사 중 15개사로 대다수의 보험사가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초회보험료 위주로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이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의 이유로 전화 및 지점방문 등의 추가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러한 불편 때문에 현재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은 겨우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카드사, 보험사, 금감원 및 관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 및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오는 10월 말까지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2016년말 6조800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8조5000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에 과거의 고금리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원회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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