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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선 기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헌재소장·대법원장 공석’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막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수기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찬성 측으로 돌아서며 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 이후 “세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40명 의원을 상대로 나름 찬반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이 모두 야당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기울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UN총회 출국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8일 자신의 ‘땡깡 발언’을 사과하고 안 대표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2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보고서는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 정통 법관으로서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사법부 관료화에서 벗어난 적격자다. 또 소수자 보호 판결을 해왔으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여 소신을 밝히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담았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춘천지법원장 외 사법 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 부족한 점”,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성향 법관 주축 연구 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등 5가지 근거를 담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해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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