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정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을 자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채용 절차 준수·인사청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산업부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5곳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에 문책요구 3건, 주의요구 24건, 개선요구 8건, 통보 4건의 처분을 내렸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경력평가 및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명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이 중 1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적폐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선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짓밟아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채용부정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상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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