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신청자는 이전 금리 적용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22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0월 1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9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쳤을 경우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보금자리론은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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