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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인천 초등학생을 유괴,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들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소년법 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 형량 징역 15년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주범 A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인 것.

A양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범죄와 형벌사이의 균형, 범해에 대한 그 책임 여부 등을 여러 차례 고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양에 대해서는 범죄기여도가 주범과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상처를 고려하면 주범과 공범의 책임경중을 따질 게 아니다”라며 “만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성년을 9개월 앞두고 있어 사리분별의 미숙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릴렀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불러일으킨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소년범들의 비행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 범죄”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형벌이 가진 예방적 차원의 역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9일 A양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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