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규정 보증한도 35% 초과
법령 자의적 해석, ‘계약체결 한도’ 기준 삼아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5일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법령에 규벙된 보증한도 3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수출입은행이 2014년에 법령상 규정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2013년~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로 ‘한국수출입은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 35%를 넘어섰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2011년 대외채무보증 비율 42.2%로 연간 보증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은 바 있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한도를 법령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수출지원 정책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영역에서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이 많아 기관 간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대외채무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이에 두 기관 사이의 업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제16조)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를 35%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위반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한도를 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한도’를 기준으로 해 35%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한도’는 국회에서 정하는 무역보험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계약체결한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연간 보증 액수가 무역보험공사의 총 보험 인수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에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해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체결한도’를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하면 법 문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정 당시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30% 내외였음을 감안해 한도를 35%로 정한 입법취지도 무색해 진다.

또한, 현재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부문 외에 ‘해외사업’ 부문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보증한도액을 산출할 때 ‘해외사업’ 부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한도액 산출에 있어 ‘해외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수출금융’ 부문만을 포함시켜 분모 대비 분자 비율을 축소해 수출입은행에 유리한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심재철 국회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현재 정확한 수치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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