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페이백 모니터링 결과. <자료출처=민경욱 의원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백은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불법 페이백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 수치다.

지난 1월만 해도 324건에 그쳤던 페이백 적발 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월~8월까지 적발 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인 3488건보다 47.3%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폐지된 가운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시장단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전국을 감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 의원은 “이통사 간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해 유통점들이 불법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상황반을 운영하여 시장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