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텀블러 로고>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 텀블러 측이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방심위는 텀블러 측에 “최근 텀블러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많이 업로드 돼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텀블러는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 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텀블러는 최근 몇 년 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건수는 8만1898건 중 텀블러가 4만7480건으로 58%를 차지했다. 올해 6월까지는 전체 3만200건 중 74%인 2만2468건이 텀블러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방심위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외국회사한테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외국회사는 그 나라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음란물 차단하는 건 우리나라 뿐이니 외국에서는 도와줄 일이 없지(mang***)”라고 말했다.

이어 “텀블러 응원합니다. 반도 기관의 유교 잣대 따위는 무시해도 됩니다(2san****)”, “외국기업에 왜 간섭해?(boos****)”, “대체 포르노를 그렇게 극렬히 막으려는 이유가 뭐냐?(leej****)”, “우리나란 규제가 너무 심해(hers****)”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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