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대담 영상 캡쳐>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25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는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 동영상을 공개하고 소년법 폐지보다 청소년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글이 올라온 지 22일 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담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며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 된다’는 것은 착오다”고 말했다.

중학교 1~2학년생인 ‘만 14세’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국회에 발의된 소년범 처벌 수위 강화 법안에도 조 수석은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으로 ‘보호처분 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소년범죄는)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 예방이 필요하고, 소년법의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이날 대담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년법 폐지’ 청원은 초기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잘못 작성한 청원까지 더해 약 39만명이 추천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개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조건으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소년법 폐지’ 다음으로 추천수가 많은 청원은 지난달 30일 게시된 ‘여성징병제’ 관련한 청원으로 12만3204명이 서명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공식 답변을 받기 어렵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원 마감 후 30일 내로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지난 14일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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