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발표
보험사 수익압박에 대응책 고심 중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게 과다책정된 실손의료보험료를 고객에게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4월~7월 실시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기준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20개 보험사에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사는 2009년 생보사 표준화 이전 상품(보장률 80%)이 표준화 이후 상품(보장률 90%)보다 보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며, 과다책정된 보험료를 1인당 14만5000원씩 환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메리츠・한화・롯데・엠지・삼성・현대・KB・동부・농협손보 및 삼성생명 등이 손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을 일반실손의료보험상품과 동일한 폭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이중 삼성화재·삼성생명에게 1인당 11만5000원을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변경권고 대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 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일부 과다 산출된 보험료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규모는 총 28만건, 2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보험료의 카드납입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변경권고 또한 이러한 정책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금감원 정책으로 인해 보험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조정과 보험료 카드납 등으로 보험사들이 수익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익률이 원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만큼 보험사에 수익압박이 있을 경우 보험료 인상 등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변경전 표준화 전 보험료와 표준화 이후 적용위험률 및 보장내용의 일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2014년의 업계 참고 위험율을 적용해 보험료 환급 등 가입자 부담을 줄이도록 이행계획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내년 노후실손보험 위험율은 동결할 예정"이라며 "손해진전계수(LDF) 관련 권고사항도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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