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12%가 소액채권
제윤경 의원 “정부 부실채권 정리, 장기소액채권으로 확대해야”

제윤경 의원은 지난 25일 "10대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채권 비중이 12%"라며 "소액장기연체채권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재기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에 한해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이에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 10개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는 27조5402억이었다. 이 중 약 12%가량인 3조2772억원이 원리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20년 이상 된 채권도 약 4조7491억원에 달했고 이중 7149억원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가장 보유 규모가 큰 곳은 예금보험공사(11조9002억원), 농신보(5조7369억), 주택금융공사(4조5510억원) 순이었다.

9개 공기업은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나면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해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최대한 연장한다. 결국 법상 소멸시효 5년을 넘긴 10년, 20년 이상의 장기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해 온 것이다.

그런데 추심대상은 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보증인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금융위는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해 약 21조 가량의 부실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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