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신보·주금공·캠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확인 안해
김선동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 갖춰야"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신뢰성’ 확보가 우선과제인 금융공공기관의 비리가 또 적발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2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금감원 직원이 장모 계좌나 처형 명의로 수백억원 대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진 터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7개 금융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예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기관들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하나마나한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돼 있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캠코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할 뿐, 정작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주금공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해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이번 금감원 감사에서도 문제됐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예탁결제원은 금감원과 같은 수준의 주식거래 제한을 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거래횟수 내역을 관리했고, 아직까지도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유일하게 기업은행은 준법감시인의 거래소명 요구의 성실응답 의무를 두고, 매매명세는 매월 신고토록 했다. PB(Private Banking), VM(Vip Manager)업무 담당자와 펀드판매 자격증 보유직원을 주식거래 신고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월별로 매매내역을 신고하는 기업은행과 달리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나마도 2016년 하반기에 매매신고 전산화가 이뤄져 그 이전 매매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신고 의무사항으로 보유총액을 지정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 비리 사태와 같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정보를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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