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28일  ‘민생법안’ 135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과도한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대부분 무쟁점·민생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각 당이 공약한 공통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제354회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한국당 보이콧, 김이수·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정치 사안에 떠밀려 처리가 지연됐다.

135개 법안 중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규로 도입하는 고속·시외 버스 등에 6세 미만 유아 카시트 장착하도록 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 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도 의결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경우 밀집사육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 사육시설에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살충제 달걀 파동’ 때 문제로 지적된 식용란 유통 관련 법률도 제정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안전성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자가 신차를 사고 인도받은 후 1년 안에(주행거리 2만㎞ 이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도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형제나 자매가 각종 증명서를 본인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6월 헌재는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다노출의 범위를 ‘성기’로 특정해 ‘바바리맨’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헌재가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의 전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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