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문제 생겨도 AS 안돼,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 몫

대형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해 오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근 3년간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 9개 업체는 70억 원에 상당하는 가구를 허위 제조사 표기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쇼핑몰 이용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구입한 셈인데 해당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등 상표의 가구를 팔며 가구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쇼핑몰 측은 브랜드사용계약은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S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 측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법상 통신판매업자에 속한다.  소비자와의 직접 계약의 주체고 판매의 주체로써  판매 과정에서 상표가 제대로 부착됐는지 제조자가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통신판매업 같은 비대면 거래,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주는 정보의 진실성이 소비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곧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며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서 오는 8월 18일 부터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직접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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