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으로 판단됨에 따라 ‘폐기’보다 ‘개정’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마치고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의 신규 체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개정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조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산업부가 개정 절차에 통상조약법을 적용한 것은 한미 FTA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전면 개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한국 측은 협상 개시를 위해 먼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 명의로 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예상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등을 포함해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면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국 측은 ‘전면 개정’ 시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다. 미국 측 역시 공청회, 연방관보 공지 후 협상 개시 30일 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일부 개정’ 시에도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조약을 ‘수정(modification)’하는 협상이나 소규모 부분 개정 등은 미 의회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협상이 시작돼도 한미 FTA 폐기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미 양측이 의견차로 개정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협정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되며, 협정이 파기·종료된 날로부터 양국 간의 FTA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한편,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7시간 가량 이어졌다. 워싱턴에서 진행한 이번 협상은 한국 측으로는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왔다.

이날 협상에서 한국 측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고,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가 더 늘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한미 FTA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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