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무조정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8824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는 총 1만9580건의 국가소송 중 5440건에서 패소해 모두 8824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 이미 2869건에 달했다.

국가배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도 함께 들었다. 국가배상금 지급건수는 지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은 2013년 571억원에서 2016년 2287억원으로 400% 증가했다. 올해 8월말기준 배상금 지급액은 이미 49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등 사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배상금 1573억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정부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등 구상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은 5년간 37건으로, 74억원에 불과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가혹행위, 고문, 의문사 등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인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해 왔다”며 “구상권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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