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공개 의무화
보험 수수료 공개도 원칙적으로 포함

<사진=투모로우메이커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위법계약 해지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어 금융업계의 반발로 몇 차례나 도입이 지연돼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이종걸·최운열·박용진·박선숙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관련 법안들은 이르면 올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공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에는 금융상품 판매수수료의 고지 의무가 포함돼 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률안의 26조 5항에는 “금융상품의 구매권유를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 수단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판매수수료의 구체적인 범위다. 금융위원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단계에 위임돼있어 추후 조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설계사 및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이나 시행령 단계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안’에서는 보험수수료도 공개의무 대상이라는 것.

보험수수료 공개 방안은 보험가입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기존에는 보험판매자가 가입자의 필요에 따른 상품을 제안하는지, 아니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제안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구매자에게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보험수수료 공개를 통해 원천봉쇄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금소법(정부안)에 포함된 보험 수수료 고지의무에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공개는 제품 원가나 중간 유통업체 수수료 등을 제품에 표기하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라는 것.

특히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지난해 6월 금융위가 금소법안을 공고하자 해외에서도 수수료 공개는 드문 사례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생보협회는 수수료 공개가 소비자 권익 향상보다는 보험사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뿐이며, 과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상품 이해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보험수수료가 타 금융업계의 판매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판매수수료가 고과에 반영되지 않는 은행·증권사 등의 직원과는 달리, 보험설계사의 급여는 보험수수료로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수수료 공개는 사실상 보험설계사의 급여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수수료가 공개될 경우 보험판매자들의 영업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 실손보험료변동율 조정, 실적 악화 등으로 고민 중인 보험사들과 그동안 정보부족으로 선택권을 침해받아온 소비자 사이에서 현 금소법(정부안)은 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회가 금소법 심사를 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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