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납세자보호관 제도 중 핵심권한인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0일 입법조사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납보관 제도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청 내부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본청과 지방청, 각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조사반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미흡, 제도적 장치 미비, 국민 신뢰 확보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 측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납세자연맹 측은 미국과 같이 납보관 제도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사와 전산이 완전히 분리 독립돼야 한다는 것.

현행 법률상 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사항 일체는 모두 ‘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에 위임돼 있다.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본청 납보관을 제외하고, 지방청·세무서의 납보관은 과세관청의 내부 직원으로 채워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납보관의 일반 원리보호요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96.8%가 시정됐지만,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시정비율은 43%에 그쳤다.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건수 역시 일반에 비해 매우 낮았다.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을 보더라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7,003건인데 반해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의 약 0.51%인 86건에 불과했다.

<자료=국세청>

이에 입법조사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납세자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납보관의 주요 권한 중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권 등 일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독립성을 위해 납보관의 임기 및 신분보장을 규정을 신설하는 안과,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과세관청으로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제기됐다.

납보관 제도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6.1%가 납보관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세무 전문가조차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보관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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