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올 10월 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배포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에서 열린 '제45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보험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 보험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 10월 중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온 사항을 정리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함께 보험업계에서도 IT기술과 기존 보험상품이 결합된 ‘인슈어테크’ (Insurance + Technology) 열풍이 불면서, IT기술을 통한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던 기존 보험과는 달리, 건강관리형 보험은 보험사가 의료·비의료가 결합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해 위험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은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가입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의료상담을 제공하거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고, 가입자도 일정한 건강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선진국들의 경우 주요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요 생보·손보사들이 건강관리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상태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가 인슈어테크 열풍에 뒤늦게 반응한 것도 있지만,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건강관리형 보험의 핵심은 가입자의 건강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법 상 건강검진 자료 수집과 이를 통한 건강수준 평가·등급화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험사와 같은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KB손해보험의 경우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함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연계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사가 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알선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험사 자체 건강등급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취지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관련 규제들이 보험업계의 변화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위원장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계약자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내로 발표될 금융위의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수익원에 목마른 보험업계의 오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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