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경쟁 강도를 높이고 소비자 혜택 키우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관께서 요금할인이나 저소득층 요금 지원 등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유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라며 “단말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한 것과 취약계층 대상 1만1천원 감면한 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추진될 것들이 있다”고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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