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칼날을 겨냥했던 정부의 방침이 여전히 완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기업집단을 대폭 확대하고 지분구조와 채무 현황 등을 다음달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을 51개로 확대하겠다"고 16일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 가운데 공기업 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 기업집단 전체로 경쟁입찰 자율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따라서 공정위 측은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식 소유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7월에는 채무현황, 8월에는 내부거래현황 등 대기업 정보를 차례로 알리기로 했다.

또 김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등급을 나눠 발표하다 보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기준을 현재 2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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