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재경 기자]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도착해 "딸 서연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며 "유학 보낸 것 병원 기록 다 갖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딸의 부검감정서에 몇 시간 전부터 호흡 곤란이 있었다는 소견이 적혀있다는 질문에 대해 서씨는 "(딸이 숨지기 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특별한 호흡곤란 같은 증세는 없었다"며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김씨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 사망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하고 관련이 없다"며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까운 친구나 친지 분들에게 (서연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면도 "해외 데리고 다니며 발달 장애가 있는 학교에서 공부 시켰다"고 해명했다.

자신을 김씨와 서연양 사망 의혹의 배후자로 지목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서는 "(이 기자가 만든) 영화에 팩트가 하나도 없다"면서 "이상호 그분이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분노했다.

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그보다 이씨가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언론인이 맞는지 등을 보며 이씨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연양 부검감정서에 사망 전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특별한 증세가 없었다"며 "부검감정서는 경찰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상대로 김씨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했는지, 서연양을 '유기'해 '치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내 서씨 소환에 대비해 그동안 진행된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로 수집한 자료와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서연양 부검 기록과 사인 등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했다. 김씨 지인 등 사건 관련자도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씨의 친형인 광복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서연양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살펴봤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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