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기술표준원>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중금속 등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수율은 52.1%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특히 ‘12색 세필보드마카’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도 9.8%만 회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리콜명령이 떨어진 후 10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제출, 2개월간 집중 수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콜이행점검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리콜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생필품 전반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써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케미포비아를 막을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기준치 초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유해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과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품안전기본법’을 발의했다.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리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완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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