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LH공사가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디자인공모 당선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행태를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3.1.1.부터 2017.6.30.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차목」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사유로 112개 회사와 303건의 4,544억 4,890만 5,867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디자인공모를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총 계약금액이 큰 15개 회사에 대해서, 안규백 의원실에서 직접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임직원 소개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직원 근무여부를 확인한 결과 10개 회사에서 많은 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고위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회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인터넷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임원 소개가 없거나, 임원 소개에 자세한 경력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안규백 위원실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디자인공모를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112개 회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회사의 반발 및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안규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디자인공모 당선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태가 발견됐는데, 이 과정에서 원칙을 위반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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