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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이간이 연장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영장이 만료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구속만료 전 새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보고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른정당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어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됐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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