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벤처기업부>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공영TV홈쇼핑 '아임쇼핑'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 최소 7명이 '백수오궁' 제품 홈쇼핑 방영 이전에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택'의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 '백수오궁'은 지난 2012년 홈쇼핑 첫 출시부터 판매액 18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32개 백수오 제품 중 3개를 제외한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피우소'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내츄럴엔도텍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검찰은 같은해 6월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틱은 지난해 10월부터 아임쇼핑에 여러 차례 자사 제품 판매를 제안했다. 당초 아임쇼핑은 제품 안전성과 타 홈쇼핑사와의 민사소송 진행 중인 점, 소비자 불만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내츄럴앤도텍은 판매대행사를 농협 자회사인 '농협식품'으로 바꿨고, 아임쇼핑 내부 조직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5월 24일 백수오궁은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불합격 결과가 나온 지 2주 만이었다. 농협은 아임쇼핑의 주요주주다.

백수오궁은 7월 31일 최초방송 이후 7차례 방송을 통해 매출 12억원을 달성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 역시 지난 7월 17일 1만2100원에서 8월 7실 3만5000원으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아임쇼핑 권모 팀장, 박모 실장 등 5명은 방송 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다. 다른 직원 2명은 주식 매입 사실을 회사 측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백수오 관련주 내부거래 고발 건'을 제출하고 아임쇼핑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홈쇼핑 방송 재개 사실을 미리 파악한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처 공무원, 벤더사 직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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