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미지급 사망보험금 4100억원 추정
최운열, "신속한 업무재개와 실효성있는 안내 필요"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금감원의 미지급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석연찮은 이유로 2015년 중단돼 물의를 빚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6월 보험사가 먼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보험가입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상속인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모른 채 보험금 소멸시효를 넘겨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있었기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까지 사망사실을 몰라 미지급된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은 4500억원으로, 이중 20%에 해당하는 888억원이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됐다.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는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2016년 1월)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협회 외에도 한국신용정보원, 개별 보험회사등이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자료=최운열 의원실 제공>

문제는 금감원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왔다는 것.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후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별 보험사들도 금감원의 방치 속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만약 해당 서비스가 계속됐다면 2015~2017년 동안 안내됐어야 할 사망보험금은 약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2015년 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됐지만 여전히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몰라 방치되는 보험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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