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보험약관·보험증권 상품설명 내용 다르면 사문서 위조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과 관련된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문제에 대해 “삼성생명은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삼성그룹 계열사 정비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지배’할 수 없게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48%(2017년 6월말 기준)를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것.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4.57% 이하로 지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 3.91%(10월16일 시가 기준 약 13조7000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금 이외의 이익도 배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도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전환이 승인되면 최대 7년(기본 5년, 추가 승인 시 2년 연장)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매각 기간이 늘어날수록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액도 줄어든다. 기간이 늘어나면 공제가능한 손실액 규모도 커지기 때문.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의 지주사 전환 논의 과정에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7년을 주장하며 2년을 주장한 금융위와 날을 세운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은 사실상 유배당상품 판매 수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도 근원을 따져보면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23%를 전량 매각할 경우 26조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하며, 이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4조8000억원, 주주에게 21조2000억원이 배당된다"며 “유배당계약자보다 주주 몫이 더 크고, 지분 매각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줄어들게 되는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대표적인 금융적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증인 출석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배당문제는 현 법 제도를 따르며, 삼성생명에서 자의적인 방법으로 배당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암보험과 관련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상의 상품설명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방 부사장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봤는데, 사문서 위조와 관계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30번이 넘게 내렸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이 보험사의 기만 행위를 감시하기에는 미비하다며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국민과 소비자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보험증권과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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