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공판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구청장은 약 1시간 동안 공판을 마치고 돌아갔다. 신 구청자은 공판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20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의 돈세탁 시도’, ‘문재인 부친은 북한 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글이나 동영상을 유포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이 메시지나 동영상 링크를 올린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낙선운동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를 예상하거나 전제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구청장은) 유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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