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내 해지, 원금보장은 25개 상품 중 3개 뿐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변액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급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에 따르면, 변험보험 상품 25개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 2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생명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20만원, 연 투자수익률 3%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9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이자수익은커녕 6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25개 변액보험 상품중 9년 1개월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3개 뿐이었다.

해지 환급금이 가장 적은 상품은 삼성생명의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으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201만원 적은 1979만원(원금의 90.8%)에 불과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또한 삼성생명에서 판매 중인 변액연금에서도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 평생든든하게’ 변액연금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은 무려 30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사실상 대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채 의원은 “변액보험 판매 시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나, 실제 원금손실을 입지 않는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변액보험 가입자가 대부분 손실을 보는 것은 중도 해지 시 해당 기간동안 지출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다”며 “보험 판매 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환급급의 불명예를 입게 된 삼성생명은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 평생든든하게’ 상품의 환급금 차이에 대해 “변액보험 상품 간 환급금 차이가 큰 것은 (사업비, 보장사항 등) 상품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 의원이 주장한 손실액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가입설명서를 통해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 연도별 환급률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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