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 당시 인가과정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이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 당시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케이뱅크 예비인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금감원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 심사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시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인가 시 주식 4%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여부다.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지난 2015년 11월 8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안건 자료에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에 대해 두가지 대립된 주장이 담겨 있다. 1설은 요건 도입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2설은 최근 분기말 총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사진=뉴시스>

2설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가 “2설이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그간 심사 사례,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 시 관행적으로 단일 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요건은 금융업감독규정상 단일기준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업종 평균요건도 단일기준만 인정해 인가 신청자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인가 심사의 명확성측면에 부합”하다며 “다양한 기준을 인정한다면 향후 인가 신청자마다 재무건전성 동종업종 평균 관련 자료를 모두 다르게 제출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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