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KT와 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KT·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KT에 3억5천950만 원, 포스코에 1억4천만 원 등 총 4억9천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KT·포스코·KT&G등 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가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포스코는 포스코ICT가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공시 의무를 어겼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 등이었고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 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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