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지급 1등 생보사는 삼성생명, 손보사는 삼성화재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보험사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미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2017년 보험사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보험료 환급 등 9개 민원 유형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총 41.2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는 지난 5년간 11영업일을 지난 후 지급한 경우가 126만2820건, 손보사는 무려 1365만6799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았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생보사 중 지급기간 11일 초과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이었으며,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의 순이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293만7502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이 뒤를 이었다.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동부화재가 14만 38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 의원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해결을 요구하면서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고객불편을 야기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는 모순적”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181일 이상의 장기 지연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지급지연은 대개 보험사기, 사고조사,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조사과정에서 지급기일이 늘어나는 경우다. 90%이상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보생명은 "이미 지급결정이 난 후 지연된다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고객 측 사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등록하거나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 또는 보험금 수익자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이어 "지급결정이 난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이자 등의 문제로 오히려 사측이 손해다. 고의로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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