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잇따른 악재로 수난을 겪는 모습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자택 공사 비리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두 번째 사례로, 지난 2007년 김승연 한화 회장 이후로 10년만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처리,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진그룹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룹 내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 회장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악재를 겪었던 터라 이번 일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당시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퇴라고 밝혔지만, 압력에 의한 해임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조 회장이 땅콩회항 사태 때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조 회장에게 불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가하면 조 회장은 그룹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진해운이 파산 기로에 섰을 때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너로서 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갈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것이 비난의 주 된 내용이었다. 당시 조 회장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는 등 ‘한진해운 살리기’에 노력했지만 대주주로서 책임론을 피해기는 어려웠다.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한 것. 이같은 지적은 현재 총수 일가가 자회사 유니컨버스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을 정리해 해소 된 상태다. 한진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14억3000만원 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계속되면 한진그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진에어의 상장의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한진칼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진에어는 기업가치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하반기 IPO(기업공개) 시장의 대어급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조 회장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연내 상장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 회장은 진에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진칼의 최대주주로, 한진칼 보유지분율은 17.8%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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