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예산정책처>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3462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의 의뢰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하고 18일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3462억원(연평균 2조448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299만 8000명에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지원 신청률은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신청률을 준용해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됐다.

지원단가는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했고,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봤다.

심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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