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정기상여금과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중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어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정방식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발언했다. 최저임금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독립 훼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까다로운 질문인데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이 각 9명(임기 3년)씩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좌지우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은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 직접 추전 방식은 미국에서도 그런 예를 찾기 힘들다. 국회에서 공익위원 추천을 협의하는 등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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