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된 것처럼 위조해 허위 광고한 로또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을 고발했다.

19일 공정위는 ‘로또369’, ‘로또넘버’ 등 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에 총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로또당첨번호 제공업체는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고가 상품일수록 ‘당첨확률이 높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당첨복권 사진을 위조하거나 타 업체 당첨복권 사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사가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당첨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삼육구커무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를 각각 고발하고, 엔제이컴퍼니는 대표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미 사이트를 폐쇄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업체는 실질 운영자인 송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로또 사기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예측사이트 업체를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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