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생명>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에 따라 상품별로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도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페이백형 상품 또한 이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순수 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안되지만,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50%, 그 외 보험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1577-1004, 또는 1800-1004 전화 후 휴대폰 본인인증과 지정계좌만 있으면 5분 이내 일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1월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천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도 제공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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