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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기자]삼성물산이 족쇄를 풀게됐다. 그동안 편법적 승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 속에 사사건건 삼성의 발목을 잡아온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합병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지 1년 8개월 만이다. 국정농단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청탁'에서 특검의 논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항소심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 항소심에서 강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 무렵 경영 상황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부도 다양한 고려 요소를 들어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삼성물산의 경영 차원에서 합병이 삼성에 손해만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 승계의 일환이라 해도 합리적 목적이 인정돼 경영권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계열사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도 삼성물산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목적 부당성 여부에 대해 "합병 무렵 구 삼성물산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구 삼성물산 및 그 주주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성신약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위법하게 개입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무렵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것이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다정할 수 없다는게 법원 측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합병 찬반을 정하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행한 찬성 의사표시는 공단 내부의 결정 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다"며 "공단의 의사 결정 과정의 하자로 손실이 있다면 공단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합병 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결과가 형사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 변호인단이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는게 업계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박근혜 게이트 재판에서 새판을 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사회적 여론이 아직 뜨겁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벌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부회장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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