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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중형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며 개물림 사고에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 주인의 구상권 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부분, 왼쪽 팔꿈치 부분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222만8660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개주인 B씨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총 3억3100만원(108건)에 달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개 주인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는 2013년 2300만원(11건), 2014년 3200만원(10건), 2015년 6400만원(25건), 2016년 8900만원(39건), 2017년 9월 현재 1억2300만원(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2013년 1억9300만 원(133명), 2014년 2억5100만 원(151명), 2015년 2억6500만 원(120명), 2016년 2억1800만 원(124명), 2017년 9월 현재 1억3600만 원(33명)으로, 최근 5년간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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