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지붕 두 편의점' 결국 폐점 수순 밟지만…전국 근접출점 매장 수두룩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부근 ‘한 지붕 두 편의점’의 세븐일레븐이 결국 점주와 폐점을 약속하는 합의서 작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 문제가 재 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25가 입점해 있는 건물 바로 아래층에 입점한 세븐일레븐은 본사 측의 폐점 결정 이후에도 차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개월간 추가 영업을 펼쳤다. 그러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물지 않겠다는 본사 측과의 협의에 따라 매물을 내놓고 최종적으로 폐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해당 건물에서 7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GS25 점주가 ‘상도덕 법규정도 무시하는 건물주 횡포, 세입자 생계 막는 7-11갑질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걸면서 이슈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근접출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소만의 문제는 아닌 실정이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는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에서 편의점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250m 반경 안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 출점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법률로 명시된 바 없어, 실질적으로는 점주와 가맹본부의 합의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개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 탓에 결국 폐지됐다”고 전하면서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사실상 250m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점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 점포 인근에 타사 브랜드가 입점할 바에는 가맹본부와 합의 하에 약간의 지원금을 받는 편이 이득이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근접출점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권의 독점 권위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동종 업계의 타 브랜드 출점은 법적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뉴시스/세븐일레븐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점포 인근에 동종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끊임없이 오르는 월세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점포 인근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편의점들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새로 개점하는 점주를 탓하고 싶다가도, 사실 다 같이 먹고 살자고 시작하는 영세업자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고 원성을 토했다.

또 다른 점주 역시 “편의점을 찾는 고객의 절반 이상은 선호 브랜드에 따라 매장을 선택한 다기 보다는 가까운 곳, 눈에 보이는 곳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같은 상권에 여러 브랜드의 편의점이 개점하면서 고객들이 보유 중인 할인카드나 1+1 등 그 달의 행사 물품에 따라 브랜드를 옮겨가며 이용해 이제는 고객 선호도까지 신경 쓰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CU 1만1799개, GS25 1만1776개, 세븐일레븐 8944개, 미니스톱 2396개, 이마트24 2168개로 총 3만7083개의 편의점이 운영 중이다. 주요 브랜드 외 개인 편의점까지 포함하면 총 4만개를 육박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구 1300여 명당 편의점 1개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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