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한 가운데, 안전불감증 문제가 또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23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근로자 A(32)씨가 컨베이어 벨트와 롤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무 원단 적재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끊어진 고무 원단을 직접 빼내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보다 훨씬 전인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발생한 산재 총 29건도 보고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고조치에는 미흡함을 보여 비슷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61명에 달하는가 하면 2005년 4월과 8월에는 근로자 2명이 이번 사고처럼 기계에 각각 팔, 손가락이 끼어 입·통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동종업계 종사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컨베이어 작업 특성상 하나의 공정이어도 갑자기 멈추게 되면 전체라인이 돌아가지 않아 생산손실을 입게 된다"며 "그 점 때문에 근로자가 컨베이어를 멈추지 못한 채 직접 고무를 빼내려 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매뉴얼대로라면 컨베이어 정비작업시 운전을 정지시킨 후 올라가야 하지만 공정과정에서 기계 가동을 멈추면 손해 보는 금액과 재가동시 드는 비용 탓에 컨베이어 가동 중단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며 "이번 사고가 남일 같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에 따라 향후 정확한 사고경위 및 후속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선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전면 작업이 중지된 상태며 사측은 경찰 및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현장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장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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