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미수령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잔액이 총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6년간 고객 미수령금 현황’을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정리해 예금자나 채권자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다. 공사의 미수령금은 보통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예금지급금’, 금융사가 파산했을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파산배당금’, 파산배당금 총액이 사전 정산하여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이 있다.

가장 높은 금액의 미수령금은 ‘파산배당금’으로, 총 4만1000여명이 34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수령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26억원으로 7000명이, 미수령 예금보험금은 12억으로 1만5000여명이 찾아가지 않고 있다.

‘고액 미수령금’ 비율도 가장 높았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미수령금은 33억원으로 전체 미수령금액의 45%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24억원(3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1억(16%),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억6000만원(5%) 순이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구간의 미수령금액 47억원은 연락곤란 및 지급보류 등의 사유가 약 88%(41억원) 차지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의 미수령금 규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는 고객 미수령금(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수령금은 지난 8월말 현재 전년말(128억원) 대비 44%가 감소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미수령금 지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연락이 곤란한 고객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파악해 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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