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2017년 상반기 지급지연율 1위 불명예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는 가운데, 한화손보가 올해 상반기 지급지연율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화손보는 박윤식 사장이 개인주택 투자로 약 1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자에 신경쓰면서 고객 보험금은 늑장 지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한화손보였다. 한화손보는 2016년 상·하반기에 금액기준 36.94%, 33.5%의 지급지연율로 손보업계 2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위 메리츠화재가 올해 들어 31.88%로 지급지연율을 낮추는 동안 33.5%의 지급지연율을 고수해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건수 기준으로도 2016년 상반기 이후 매 반기마다 6%대의 지급지연율을 기록해, 업계 평균의 두 배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한화손보의 건수 기준 지급지연율은 6.7%로 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손보사 중 1위다.

손보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손보업계의 평균 지급지연율은 각 반기 별로 3.31%, 2.57%, 3.11%였다. 같은 기간 동안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은 18.17%, 17.59%, 23.01%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지급지연율은 업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손보는 최근 박윤식 사장이 지난 2010년 구입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미루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채이배·박찬대 의원 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손보사들의 늑장지급은 1365만6799건을 기록했으며, 이렇게 지연지급된 보험금만 총 5조10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험 약관에 따르면 손보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 만약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7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게 되면서 정해진 기일을 넘겨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손보사들의 늑장지급이 관행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지급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화손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손보업계 지급지연문제에 대해 “계약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는 경우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다 시일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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