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일괄 사임한 후 9일만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임된 5명의 국선변호인들은 법조경력 6~13년차 변호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변호인이 30명인 것과 통상 피고인 1명 당 국선변호인 1명이 지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숫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정치적 부담을 띠기 때문에 선뜻 변호를 맡겠다는 국선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이 변호인에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 제공 등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고, 결국 5명의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 대통령의 ‘조기석방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 같다. 대신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석방을 목표로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대한 선고를 늦추면서 ‘여론전’을 펴겠다는 얘기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당분간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6개월 동안의 재판내용 등이 너무 방대해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만 여러 주가 걸린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법원이 신속하게, 이례적 수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이러한 재판 지연 ‘꼼수’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을 거부하며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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