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소송 패소율 업계 평균 50% 넘어
MG손보 소송 피해자들, 네이버 카페 개설해 대응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자주 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5일 2016년 손보사들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승소율은 겨우 36.7%에 불과하며, 패소율을 56.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보사가 승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해 고객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특히 롯데손보와 MG손보는 선고결과가 나온 소송 전체 177건 중 130건을 차지해 양 사의 소송건만 전체의 7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손보의 패소율은 64.6%로 타 손보사보다 약 10%가량 높았다. 반면 KB손보는 2건의 소송을 전부 승소해 승소율 100%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동부화재가 10건의 소송 중 60%의 승소율을 보였다.

<자료=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지급된 보험금에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들이 오랫동안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보험계약·담보 해지 등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손보사 중 점유율이 최상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AXA·더케이·농협·AIG·ACE 등 7개 손보사는 관련 소송이 0건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손보업계에서 점유율이 최하위그룹인 롯데와 MG에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소연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식 소송 제기 시 대표이사 명의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MG손보의 경우 보상팀장 명의로 소제기 안내라는 공문을 가입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제기 예정이라며 해당 공문에 담당자 및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해, 가입자가 소송이 두려워 먼저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MG손해로부터 소송피해를 당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자, 피해자들은 네이버에 ‘MG손해보험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연맹>

한편 MG손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작년 것으로, 올해는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MG손보의 관련 소송 중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은 전체 7건이며 이중 4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전부 패소했다. 2016년에 비교하면 소송 건수 및 패소율 모두 감소한 편이다. 반면 롯데손보의 경우 올해 상반기 24건의 소송 중 8건을 전부승소하고 16건을 전부 패소했다. 패소율의 경우 66.7%로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최다 건수는 롯데 24건이며, 한화 22건, 흥국 12건, MG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패소율의 경우 한화 68.2%, 롯데 66.7%, 흥국 58.33% 등의 순이다.

<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롯데손해와 MG손해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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