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갭투자’에 적신경고가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높은 전세 값으로 대출 없이도 주택 구매가 가능해 갭투자가 잡히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24일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했다. 신DTI를 통해 주택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을 실시해 다주택자가 빚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는 임대업 RTI(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RTI를 참고해 앞으로 규제비율 도입을 검토, 대출이자를 임대료로 충당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갭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신DTI, RTI 정책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이에 매매가격과 전세금 차액으로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4억원에 전세를 놓으면 1억원만 자가 조달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등록해야 적용 가능한 RTI도 규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정책을 발표하면 3~6개월 정도 뒤에 효과가 발휘되는데, 만약 그 시점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다주택자가 늘어난다면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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