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협력 업체간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마침내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납기일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생산된 물품을 지연, 수령해 결과적으로 생산업체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물품 납기일 뒤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생산된 물품을 지연 수령해 과징금 16억 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터 2년간 150만건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당한 거래가 2만 8천건나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부당 거래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처음이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에게 6백40억원 상당의 부품 2만4천여 건을 주문해놓고 물품이 생산된 뒤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전산 시스템으로 협력업체의 동의를 거쳤다고 항변하지만 공정위는 납기일 이후의 동의는 형식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산된 물품을 납기일보다 늦게 수령한 경우도 4천여 건이나 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생산된 물품을 늦게 수령하는 것도 생산업체에게 제고 부담 등의 손해를 입힌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측은 완제품의 유통 기간이 짧아 생산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불공정하게 해지되거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위 42개 대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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